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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장기이자상환액 공제)카테고리 없음 2022. 1. 13. 18:44
1.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주택소유자 = 대출자 2. 12월 31일 기준 1주택가구 3.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4.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1.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주택소유자 = 대출자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과 대출자입니다.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도 다른 가족 명의의 주택이나 대출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배우자를 포함한다) 공동명의의 하청노동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12월 31일 기준 1주택가구 = 12월 31일은 1주택 또는 무주택자이어야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매매 시기에 의한 일시적인 2 주택 이하도 12월 31일에 2 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소형주택이나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돼 부부는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어도 같은 가구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부와 모든 가구원의 주택을 합쳐 1주택 이하로 만들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도 본인 명의의 대출이면 공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세대주가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3.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주택 소유권의 이전등기나 보존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만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나중에 받은 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받으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준시가 5억원 이하만 공제됩니다.2014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출은 기준시간 4억원 이하, 2013년 12월 31일 이전 대출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규모여야 합니다.기준시가는 대출일 기준으로 하며 이후 가격이 상승해도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서류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2. 집값을 알 수 있는 서류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4. 주민등록등본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이자상환증명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조회되면 이를 제출해 주십시오.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만 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주세요.
2. 집값을 알 수 있는 서류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가격확인을 단독주택이라면 개별주택가격확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민원24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공동주택가격확인, 공동주택가격확인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자격정보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의 수수료 및 수수료는 조례에서 결정신청서 없이 신청예시 구비서류일 것(하단참조) 신청자격이면 누구나 신청가능신청하는 기본정보의 민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3시간)의 수수료 작성예시구비서류일 것(이하단참조)을 위한 민원사무가격에 관한 민원서류일 것(공시)을 위한 민원사무가격확인) 신청인 경우 민원이 민원이 신청합니다.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본 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 열람 국민 민원에 관한 사무는... www.gov.kr, 개별주택가격 확인, 개별주택가격 확인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의 수수료 및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신청서 없이 신청예시 구비서류 있을 것(하단참조) 신청자격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근무시간 내 3시간)의 수수료 신청 가능, 수수료는 개별주택·수수료는 민원정보 신청 가능하므로 개별 주택장 신청 가능, 민원정보 신청가능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본 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왔어요. www.gov.kr의 공시가격은 대출받기 전에 발표된 것을 기준으로 해요. 만약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분양권의 경우 분양가가 기준입니다.
3.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4. 주민등록등본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 한도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 한도는 청약저축의 소득공제와 보증금 대출의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되는데요.
청약 저축 납입액의 40%, 전세 대출원 상환액의 40%,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상환액의 100% 금액을 더해 융자 시기와 상환 기간, 조건에 의한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대출시기 대출조건에 따른 전체 공제한도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대출시기 상환기간 상환조건 공제한도 2011년 이전 15년~29년 상관없음 1000만원 30년 이상 관계없음 1500만원 2012년~2014년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1500만원 기타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기타 500만원 500만원 고정금리 2015년~현재 300만원 30년 이상 관계없음 1500만원 2012년~2014년 이상 고정금리 300만원 이상 거치식 300만원 or 비거치식 300만원 기타고정금리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