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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 정보 / 건강보험공단 / 병원비용부담카테고리 없음 2022. 2. 4. 04:06
8개월 동안 병원비, 재활치료비, 입원, 주사, 침, 기타 등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도움이 되는 유용한 포스팅을 하나 하려고 한다.
엄마가 뇌경색만큼 충격적이었던 건 실손보도 없다는 거야.비용을 모두 자기부담해야 하는 현실이었다.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대한민국 의료보험 하나는 정말 잘해나가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덜 수 있었지만 병원비가 나올 경우 공단 지원 외에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병원에 많이 가거나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에는 한번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뇌경색으로 두 달간 대학병원 입원+재활치료병원을 6개월가량 입원했고 이 제도를 통해 기준에 맞춰 일정 수준의 병원비를 환급받았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가요법의 본인 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의료비가 일정하게 초과되면 그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이런 내용이다.병원비 환불이 가능한 제도!!
본인부담액 상한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내가 4-5분위에 속한 사람이고 대학병원에서 300만원 / 요양병원에서 4개월 있다가 50만원 / 약값으로 50만원을 썼다면 53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총 금액 750만원 - 본인 부담 상한 제 211만원 = 539만원 (사후 환급금)
내가 몇 분위에 속하는지는 아래 표를 보고 확인!
내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냈는지 확인하고 몇 분 정도 들어가서 확인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16만원 정도 냈다면 나는 9분위에 속하는 사람이다.
분위가 낮을수록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돈이 더 크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방법 사전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다 발생한 당해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0년 기준 582만원(2019년 580만원) 초과시 환자는 582만원까지 부담하고, 이후 초과금액은 병, 의원부터 공단에서 청구한다.(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사후급여- 당해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 의원(약국 포함)으로 진료받아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이듬해 8월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준다.
어머니가 적용받은 것은 사후급여! 그래서 8월에 건강보험공단 고지서가 날아온다.확인하고 환불받으면 된다!
본인부담액상한제 신청방법 단지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준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수령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다만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타인의 은행계좌로 지급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진 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지급신청 안내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공단이 기존에 지급받은 진료자의 계좌 또는 위임받은 계좌로 입금)
인터넷 접수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입니다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신청
※ 적용제외 및 반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비, 보험료 체납후 진료, 선별급여대상인 본인부담금, 2-3실의 입원료, 추나요법(한방)본인의 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금액을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금액이 누락된 경우 진료 착오로 인한 진료 착오 또는 반환시 연간 본인부담금액의 전액으로 인한 진료 착오요법, 진료액으로 인한 진료 착오요법, 본인부담금액의 일부환급금액의 일부환급금액의 일부환급금액의 청구시 본인부담금액의 일부
참고사이트 의료비 지원 프린트 공유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제도, 임신/출산 급여제도 개요 연도별 문의별 보험료 구간제도 개요화면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www.nhis.or.kr
장기간 입원하고 병원비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다.
해당하는 것을 잘 체크하셔서 반드시 환불금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