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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장애인 등급제 개편에 대해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2. 2. 24. 20:41
담당 사무관과 함께 장애인 등급제 개편에 대해 알아보는 이 기사는 보건복지부 정책기자단 태수아리 13기 팽 기자단 이종민 기자가 직접 현장 취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견해 등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등을 국민 여러분께 알기 쉽게 알려드리기 위하여 작성된 기사임을 알려드립니다.지난 7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1단계 추진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지난해 1단계 추진으로 16단계에 걸쳐 장애인을 분류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중증 경증으로 단순화됐으며,일상생활 분야 종합 조사가 도입되면서 전달 체계가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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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는 2단계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단계 개편은 이동 지원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으며,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2단계 개편의 주된 목적과 향후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과 함께 알아봤어요.
*본 인터뷰는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 15일에 서면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장애인등급제 개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미 사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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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단계 개편에서는 일상생활 지원이 큰 목표라면 2단계 개편에서는 이동 지원이 주된 목표입니다. 기존의 장애인용 주차 표지판이나 장애인 전세 차량 이용 기준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성과 주차편의성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행사업, 장애인 콜택시로 대표되는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일부 보완되었습니다.
2단계 개편에서는 그동안 적용해온 '보행장애 판정기준'을 유지하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의학적 판정에 의한 '보행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능력 등을 조사하여 이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및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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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31년간 의학적 기준으로 공급자 중심의 장애등급이 폐지되면서 중증, 경증의 구분이 간소화됐는데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A.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함으로써 의학적 요소가 많은 '보행장애 기준'을 보완해 장애인의 개인적 욕구와 이동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수요자인 장애인의 사회적·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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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단계 확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이동지원서비스'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A.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의 대상은 보행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 장애인 중 이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분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이동지원 종합조사용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서는 신청 자격을 확인 후 국민연금공단에 종합조사를 의뢰해 국민연금공단 소속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이동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회신하여 최종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이동지원서비스 해당여부 장애인에게 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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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0년 통계로 본 장애인의 삶'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중 청소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을 희망했는데, 이번 2단계 개편으로 인한 이동지원 분야의 향후 기대와 영향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으로 장애인 주차표지판 등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약 5% 확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증차 유도, 바우처택시 도입 활성화, 다양한 형태의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 이동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무장애 인증제도 적용범위 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제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르면, 10월부터 2단계 개편으로 이동지원 서비스가 지원되고, 2022년 3단계 개편으로 소득, 고용지원 서비스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번 2단계 개편과 앞으로 있을 3단계 개편을 통해 장애가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 개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