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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사회 보험료 세액공제 [세무사 사무실]카테고리 없음 2021. 10. 16. 16:46
안녕하세요. 지난 번 포스팅 때는 고용증대 기업의 세액공제를 포스팅해 보았습니다.고용증대 기업의 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지원해 보겠습니다!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와 요건은 같으니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농특세를 적용하는 반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고 세액추징도 없어 무조건 받아야 하는 세액공제 중 하나입니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으로 2021년 12월 21일까지 취업자에 대해서는 증가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2018년부터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와 익년도(2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② 다음 사업연도 이후 인원이 감소해도 추가 납부 규정이 없다.
③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배제 2018년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과는 중복적용 가능
③최소한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상시근로자 인력을 구하는 방법이 적었으니, 바로 조정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세액계산 및 신고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사회보험료가 가산됩니다.
2란에는 청년외라고 적혀있는데.... 청년외가 아니라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적어야 합니다.
다. 사회보험요율은 '호출건강', 국민연금을 하면 자동으로 징수되며 고용보험은 업종규모 등에 따라 사업장이 부담하는 고용보험요율이 달라지므로 해당부분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정보조회 - 보험료 정보조회 - 사업장 요율조회 - 관리번호를 기입하시고 해당연도를 기입하여 - 조회 - 산재최종적용요율을 기재하여 주십시오.여기서 주의할 점은 9.90이 아니라 10의 0.99%를 써 주십시오!
보조금은 널리 누림 지원금(국민, 고용), 코로나 건강보험료 경감의 2종류입니다.
조회방법은 다른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https://blog.naver.com/songi619 안녕하세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2020년도부터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을 적는 란이 생겨서... blog.naver.com
예를 들면, 노동자 전체가 10명으로 3명에 대해서 300만원의 경감을 받았다고 하자.면 300만원 10명당 300,000원을 기재합니다(3명이 아님) 여기서 10명은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여 적어주세요!
* 상시근로자 = 총근무개월수 12개월
예를 들어, 3인이 1년 만근시 36개월 12개월 = 3명중 1명이 11월말일 퇴사시 총근무개월 35개월 12개월 = 2.91명 말일기준으로 근무여부에 따라 개월수입을 합니다.중도입사는 월수입 중도퇴사는 월수입 미생산
여기서 청년과 청년 이외는 따로 분류해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근로자 10명 중 청년이 4명, 청년외 2명의 경감액 200만원, 청년외가 6명, 청년외 중 1명의 경감액 100만원이라면 14번란에는 200만원 4명(12번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500,000원, 31번란에는 100만원 6명(29번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청년등 상시근로자수)=166,666원이 기재됩니다.
* 설명참고 보조금 및 감면액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공공기관이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청년 등 상시 근로자와 관련된 보조금 및 감면액))입니다.31 보조금 및 감면액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청년 등 이외의 상시 근로자와 관련된 보조금 및 감면액 29)을 말합니다.
작성을 마친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처럼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에 새로 포함
제 블로그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정확한 내용은 126으로 상담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코멘트 달아주세요.^^